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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솔린세·최저임금 오른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늘(7월 1일)부터 2가지가 더 인상된다.   가주 내 유류세와 LA지역을 포함한 가주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이다.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라, 가주 유류세가 갤런당 53.9센트로 전달의 51.1센트보다 2.8센트가 더해진다. 운전자가 15갤런의 개스를 주유할 경우 지난 6월보다 42센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전국에서 개스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데 유류세가 또 올랐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들 역시 부담이 가중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유류세 인상은 지난 2017년 4월 통과된 유류세 인상법(SB1)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2027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7월 1일마다 유류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일부터 LA카운티를 포함한 가주 내 로컬 정부 중 10여 곳 이상에서 인상된 최저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한인 업주나 근로자가 가장 많은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는 각각 16.04달러와 15.96달러로 상향됐다.     LA카운티의 경우엔 15달러에서 96센트가 올랐다. LA시 역시 15달러 기본 시급에 물가상승(CPI)률이 연동되면서 시간당 1.04달러를 더 줘야 한다.   말리부는 시간당 14.25달러에서 1.71달러 오른 15.9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은 종업원 수에 따라 시급 조정액이 달라진다. 50인 미만이면 50센트 오른 16달러지만 50인 이상인 업체는 16.50달러가 최저 시급이다.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달러에 육박한 16.99달러로 올라갔다.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버클리 인근에 있는 소도시 에머리빌로 시급이 17.68달러이다. 진성철 기자개솔린세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유류세 인상법 유류세 상향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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